노사정위가 공무원노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조짐이나,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노사정위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는 2차회의를 갖고, 공무원노조 입법 관련 논의 내용 및 향후 일정을 결정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점과 기능 개선방안 △공무원노조 입법형식과 내용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공무원노조의 조직 및 구성 △단체교섭 △허용시기 등을 주요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공무원제·행정개혁·공무원노조 관계(2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점과 기능개선 방안(2회) △공무원노조 관련 외국 입법례와 기능(4회) △공무원노조 입법내용(10월초까지) △해외실태 조사(10월말) △토론회·여론조사 △대안마련 및 합의모색(해외실태조사 후 시기결정) 등의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 중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외국의 입법례 사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조속히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9월중 종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경영계와 정부는 "논의 종결시기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며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보자"고 맞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와 함께 이날 확정된 논의일정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노조 입법이 일단 노사정위 논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전제로 볼 때 논의가 연내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 조직대상은 경찰직 등을 제외하고 6급이하 25만∼30만명 규모가 예상된다고 공무원분과위에 보고했는데, 일반직만 40여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노동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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