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국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근복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정위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관련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는 지난 25일 제44차 회의에서 근복법 주요내용 중 하나인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업원지주제도가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상장법인의 우선배정제도 정도의 제한적이었던 지적에 따라, 이번 근복법에서는 크게 △우리사주 보유기회의 다양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노사정위에서는 시행령 마련에 앞서 각종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은 논의를 처음 시작한만큼 대략의 논의방향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경영계는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논의에 좀더 비중을 둬야 주장하면서, 차기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원할 때 손비로 인정해 세금감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차액에 대한 비과세 △배당소득 지급일 1년이상 예탁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회사가 자사주 취득자금 무이자 대부시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시 손비처리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근복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조합 대표가 행사하되, 구체적 행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는데, 차기회의에서는 의결권 위임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사정위는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소위를 구성해 집중 논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차기회의는 다음달 16일로, 재경부, 노동부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실무소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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