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이 회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14일 오후 경남 창원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지난해 12월12일 협력업체 다섯 곳에서 일하는 요급수납원, 교통상황·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조경관리원 등 파견노동자 22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명령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직접고용명령 시행정지 신청과 직접고용명령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 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말로 기존 순찰원 파견업체와의 용역계약기간이 끝나자 신규업체와 3년 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는 국민연금공단에 소송 중단과 직접고용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라고 요구했다. 양우주 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장은 “불법파견 확인 이후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대화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태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소송전을 중단시키고 불법파견 해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2018년 11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측이 재판 연기를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네 번밖에 재판을 열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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