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노조

국가공무원노조는 2016년 10월 옛 행정부공무원노조와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출범했다. 같은해 11월 선거인단 투표로 안정섭(45·사진) 위원장이 첫 통합노조 위원장에 당선했다. 올해 10월 조합원 직접투표로 진행된 10대 임원선거에서 안 위원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12월1일부터 3년간 노조를 이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년 통합노조 안착화와 대외위상 강화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3년은 제대로 된 노조활동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정부 교섭에서 성과를 내고 조합원 밀착사업을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노조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 10대 임원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공약 경쟁이 치열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한 직급 승진에 십수 년씩 걸린다. 기능직 등 소수직렬은 승진이 더 힘들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부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6급 이하 정원을 부처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한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초·중등 교과과정에 노동교육을 도입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공약도 했다. 선거에서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 노동교육 실현 공약이 특이한데.
“신입조합원 조직화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다. 본인이 노동자인 줄 모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청년들도 제대로 노동교육을 접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갖가지 갑질에 노출된다. 40대 이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사회변혁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노조는 아닐지라도 집단적 행동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있다. 간접적으로 노조에 대해 알 기회가 있었다. 이제는 제대로 노동을 가르쳐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논평·성명만 내는 게 아니라 총선과 대선 과정을 통해 노동교육 문제가 쟁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총선·대선 후보들에게 노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겠다.”

- 노조 조합원 중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에 도로 보수나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다. 팀이나 조직으로 움직인다. 팀원 중 특별히 누구의 성과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처럼 개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에게도 정부는 등급을 매겨 성과상여금을 준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은 줄 세우기 결과이거나 연공서열에 따른 제도에 불과하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가 되면 사무실이 조용해진다. 상위 등급을 받은 이들은 입을 닫는다.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한 팀으로 일하는 동료들이 최근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했다. 다 같이 고생했으니 함께 나누자고 한 것이다. 정부가 그걸 문제 삼았다.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과경쟁만 부추기는 제도를 왜 운용해야 하나. 폐지가 답이다.”

-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2018 행정부교섭을 인사혁신처와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다른 노동조건을 적용받는다. 지자체는 노조와 단체장이 오랜 시간 교섭을 하면서 복지나 휴가제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장기재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우대해 주거나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 준다. 연수기회도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더 많이 보장한다. 개선해야 할 노동조건 과제가 많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보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제약하는 데 목적을 둔 것처럼 읽힌다. 노조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얘기하다 최근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정치기본권을 쟁취했더라면 아마 정부는 공무원이 무서워서라도 노조활동을 보장했을 것이다. 정치기본권·노동 3권 쟁취투쟁이 향후 공무원노조운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권력재편기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단결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출입국관리소·교정공무원·특수사법경찰공무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 같은 제외공무원이 전체 조직 대상자의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제외대상을 악용해 노조를 탄압하기도 한다. 과거 산림청은 임업직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직을 부여했다. 그러자 산림청노조가 사실상 와해했다. 최소한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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