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올해 임금협약 본협약에서 합의하지 않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외 직종’에 대한 임금협약을 보충교섭에서 합의했다.

2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최근 공통 급여체계 외 직종에 대한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연대회의는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수십 개 직종에 대한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개선에 합의했다”며 “전국적으로 일정 정도 상향평준화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 10월21일 올해 임금협약을 맺었다. 노사는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올해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의 임금체계는 보충교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노사는 올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정기상여금 15만원, 명절상여금 25만원, 맞춤형복지 50만원을 지급하기 했다. 초등스포츠강사와 운동부지도자 기본급은 올해 3만원, 내년에 5만원을 인상한다. 미화와 시설관리·당직 같은 특수운영직군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급을 공통 급여체계 2유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보충교섭 적용 노동자를 4만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보충교섭 대상 직종이 수십 개로 처우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라며 “수십 개 직종을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눠 10월30일부터 11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보충교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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