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믿고 찍을 수 있는 정의당 후보 자격 5대 기준’을 확정했다. 진보정당 최초로 개방형 경선제도를 도입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그는 “각 정당에서 총선준비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며 “믿고 찍을 수 있는 공천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은 없애고 책임성은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엄정한 후보 자격기준을 세우겠다”며 지난 24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 기준을 소개했다.

정의당은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여부 △후보자 자녀 취업과정 △투기성 다주택 보유 유무 △사회적 약자·소수자 차별을 확대하는 혐오발언 △음주운전 관련 규정(선거일 전 음주운전 위반 3회 이상 후보자 자격 박탈)을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으로 세우고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심 대표는 “특권정치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해 엄격한 내부 혁신으로 응답하고자 한다”며 “구체적 후보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은 신분과 세습이 미래를 좌우하고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사회를 개혁하는 데 정의당이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보정당 20년 역사상 최초로 개방형 경선제 도입을 확정했다”며 “비례후보를 당원과 선거인단 평가 7대 3 기준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정당 민주주의 원칙은 공천은 정당이 하고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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