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국공립대 조교는 2년 이상 일해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21일 판결했습니다.

- 전남대 홍보담당관 조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인데요. 하급심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조교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 A씨는 2007년 3월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는데요. 그러다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대학측은 A씨를 조교로 임용한 뒤 1년씩 재임용했습니다. 조교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기간제법 적용 제외대상인 점을 악용한 것이죠. 대학측은 결국 2014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습니다.

- 원심은 "A씨가 실질적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해 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며 "조교는 이와 같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법정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교의 고용불안은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요. 대법원이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법률 잣대만 들이댄 셈입니다. 대학의 가장 외진 곳에 놓인 조교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줘야 할까요.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 완화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정책 효과”


-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 명목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21일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1분위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1천6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6천800원(4.5%) 늘어 2분기째 증가세를 이어 갔습니다. 3분기 1분위 가계 명목소득 증가 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라고 하네요.

-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980만2천원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500원(0.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자영업황 악화로 사업소득이 12.6% 줄어 2003년 통계집계 시작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는 설명인데요. 결과적으로 상·하위 가계 소득격차는 3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줄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계소득 격차 완화 모습을 보였다”며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 정책 효과로 1분위 이전소득이 확대됐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황교안 대표 '황제 단식' 논란

- 지난 20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틀 만에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하는 국회 본청 천막에 당직자들을 24시간 배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 21일 공개된 '단식투쟁 천막근무자 배정표'에 따르면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주간·야간으로 당직자가 각각 4명씩 배치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8시까지 각각 12시간인데요.

- 배정표 하단에는 '당대표님 지시시항'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황 대표가 직접 당직자들에게 밤샘근무를 지시한 것이죠. 배정표가 공개되자 황제 단식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웰빙 단식에 이어 황제 단식, 갑질 단식을 선보이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단식의 진정성은 없고, 의전왕의 행태만 있다"며 "단식을 빙자한 의전쇼를 멈추고, 제1 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 황 대표는 단식 하루 전인 19일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영양제를 맞기도 했는데요. "안 하느니만 못한 단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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