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수와 지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소득지원제도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74만3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이 중 388만5천가구에 4조3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지급 가구수는 지난해(169만4천가구)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지급 총액도 2018년(1조2천800억원)보다 3.3배 늘었다. 가구당 연평균 지급액은 110만6천898원이었다. 지난해(75만6천266원)보다 35만632원 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활발해진 것은 신청 자격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재산 기준도 가구당 1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9만2천원에 불과한 만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산요건 역시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라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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