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1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주는 생계안정급여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일부 예외사례를 허용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포함되지 않았다. 별표2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넣어야 한다"며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와 비교할 때 직장내 괴롭힘을 결코 가벼운 이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 갑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0명 중 3명(32.3%)이 직장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