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업노조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지부장 강대진)가 파업에 들어갔다. 지부는 5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회사는 노조가입 범위 직급제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부는 2017년 12월 설립됐다. 이듬해 2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 가입범위였다. 회사는 "같은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노조 가입범위가 대리급 이하로 제한돼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자율적인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부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생산직 조합원이 대부분이어서 사무직 대리급은 사실상 조합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무직이 대부분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차례 교섭에도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지부는 최근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후 두 차례 추가교섭을 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부는 지난달 29일 회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지부 간부 17명이 파업을 했다. 파업은 6일까지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석 이후 파업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대진 지부장은 “김창학 대표이사는 노사관계가 파국을 향해 가는 지금도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측은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측은 "노조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