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장애인 수영장 이용시 동성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체육센터는 인권위에 “A씨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상 이유로 피해자 입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체육센터가 주장한 돌발행동 제지 필요성이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