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 회의가 26일 열린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가족요양비,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적정인력 확보를 비롯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25일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에 따르면 요양기관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최근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ㄱ씨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간에만 일했을 때 받았던 급여가 세전 월 175만원가량이었고 주간과 야간에 다 일할 경우 세전 월 184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ㄴ씨는 “세전 월 185만원 정도 받는데, 밥값과 세금을 떼면 거의 20만원 정도가 빠진다”며 “정확히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수 노조 교육위원장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이전까지 적용받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직종의 기본급이 동종 노인복지사업인 양로시설 종사자에 비해 턱없이 낮고 호봉승급분과 제 수당·상여금까지 감안하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 문제는 구조적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송 교육위원장은 “25명이 입소하면 요양보호사 10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대개 데이(낮) 근무 3명, 이브닝(저녁) 근무 2명, 나이트(밤) 근무 1명, 오프(휴무) 4명 식으로 이뤄진다”며 “밤에는 1명이 25명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적은 인력 탓에 요양보호사들은 그야말로 골병이 들고 있다. ㄱ씨는 “하루에 어르신 한 명의 기저귀를 6번 이상 갈아야 한다”며 “늘어져 있는 어르신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려 닦고 기저귀 갈고 옷 입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어르신을 휠체어에 올리고 내리는 일 처럼 힘쓰는 일이 많다 보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6~7년 일하면 어깨나 팔다리 근골격계 손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ㄴ씨도 “간호조무사들은 1명당 어르신 25명 정도를 돌보고 그 외에도 서류 관리,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를 한다”며 “동료 한 명이 쉬기라도 하면 혼자서 어르신 50명 정도를 돌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류 업무만 해도 어르신 욕창 기록부터 보호자 상담기록, 소독관련 기록을 비롯해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며 “하루 8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해 집에서 업무를 할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요양위는 요양기관 노동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의 급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장기요양위는 26일 회의에서 임금인상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적정 수가를 보장하는 방향의 논의를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이에 맞는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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