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지회장 한대정)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지회가 설립된 뒤 1년이 지나는 동안 갈등이 격화하며 대량징계가 있었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8일 지회에 따르면 지회 출범 후 최근까지 지회 간부·조합원 22명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지회와 포스코는 설립 직후부터 충돌했다. 지회는 지난해 9월 포스코가 지회 무력화 계획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노무협력팀 직원들이 회의를 하던 장소에 들어가 업무수첩과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확보했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물리적 마찰이 발생했다. 지회는 관련 서류를 근거로 회사가 노조파괴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측은 업무를 방해하고 문서를 탈취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는 한대정 지회장을 징계해고하고 간부 2명을 권고해직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4일 한 지회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해고 징계는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직권면직과 권고사직이 정당하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지회 조합원 12명은 회사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지회 탈퇴를 종용했다며 항의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이들 모두 경고·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회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집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중 최정우 포스코 회장 욕을 했다고 징계를 하는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22명에 이르는 지회 조합원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노사갈등은 한동안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산재예방활동을 병행하며 포스코 경영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에서는 원·하청노동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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