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만 25명, 올해 6월까지 9명의 집배원이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근로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집배원 과로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도 “집배원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9천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택배원은 6천549명으로 34.3%를 차지한다. 근로감독 대상에 우정사업본부가 제외되면서 이들 비공무원·위탁택배원마저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최근 5년간 과로사·과로자살·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집배원만 101명이다. 집배원의 근무환경 위험지수(1.62)는 소방관(1.08)보다 높다. 소방관보다 위험한 직종이라는 뜻이다.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