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조에 따르면 정덕수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2월 부임하면서 행정직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발령이 잇따랐다. 출산휴가 후 복귀한 직원도 출근 4일 만에 재택근무 발령을 받았다. 본사 직원이 79명인데, 재택근무 발령을 받은 직원이 12명이나 된다. 재택근무를 하면 임금의 일부만 받게 되기 때문에 노조는 재택근무 발령이 사실상 징계조치라는 입장이다.
정 사장 직무대리는 특히 실·처장급 8명 중 7명을 교체하고 본사 팀장 14명을 대상으로 17번의 교체 인사를 했다. 1급 부서장 자리에 3급 직원을 임명하거나 2급 팀장 직책에 3급 직원을 인사발령하는 방식이었다.
공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5월 2019년 정기승진을 거부했다. 그런데 정 사장 직무대리가 새로 임명한 처장과 팀장 10명에게는 특별승진을 시행했다. 승진사유는 '위계질서 확립'이다. 노조는 "위계질서 확립은 사규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감사원에 정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한 노조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건설관리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장과 하수인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