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들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확대적용을 요구하며 올해 9월 서울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7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앞두고 최근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등으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월 말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로 한정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전국 화물차 40만대 중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취급하는 차량은 2만8천500여대로 추산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문제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6월1일 부산신항 앞 집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은 시멘트 운송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결의대회 장소를 시멘트회사로 잡았다.

화물연대본부는 9월 대규모 상경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결의문에서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인 시멘트·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확대적용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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