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고 건설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건설노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창년)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SH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2017년 7월 이후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서울시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2017년 서울시가 마련한 건설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 제도와 관련이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려면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이와 별개로 유급휴일수당과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등 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부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 제도를 도입한 뒤 기본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는 반면 나머지 4대 보험과 주휴수당 같은 법정 수당은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건설노동자 인력관리와 출퇴근 현황·노무비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도 현실에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다.

김창년 지부장은 "서울시가 적정임금 지급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금도 버젓이 이뤄지는 관급공사의 불법 다단계하도급 실태를 서울시가 파악해 계약해지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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