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모성보호법 내용 중 근로기준법 개정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국회 본회의 통과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민주노총은 "그동안 출산휴가 90일 확대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의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규정 완화와 유해·위험 사업장 근로 제한 완화를 반대해왔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여성노동자들이 짊어지게 될 고통을 상징하는 몸벽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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