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을 27일 발의했다. 주택 건설시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고,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해 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초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국제 기준치의 3~4.5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했다. 욕실 선반 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148베크렐(㏃) 이하의 4.5배인 666베크렐, 안방에서는 3배인 437베크렐이 측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전주 송천동 아파트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자 해당 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WHO는 라돈을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아파트 논란이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닌 국민적 공포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은 환기를 하라는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1544-3182)’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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