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민주노총내 주요의사결정기구에서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면서 주목받고 있다.(본지 14일자 참조)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 규약개정안을 상정, 참가 대의원 422명 중 340명(80.6%)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임원(위원장, 사무총장 제외), 중앙위원, 대의원에 대해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게 되며, 여성할당제 시행시기위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23.3%로, 이중 여성조합원이 30%가 넘는 연맹은 여성연맹을 제외하고 △병원노련 △구 상업연맹 △전교조 △구 민주관광연맹 △대학노조 △사무금융연맹의 순으로 6개. 그밖에 10∼20%는 △공공연맹 △언론노련 △시설노련 △화학섬유연맹 등 4개조직, 10% 미만은 △금속산업 △화물운송 △민주택시 △건설산업 △민주버스 △전강노 등 6개조직이다.

반면 의사결정기구별 참여현황(2000.7현재)을 보면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6.24%, 중앙위 6.97%, 중앙집행위 4.34%, 상임위 0%로 주요의사결정기구내 여성비율이 30%를 넘는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고는 여성조합원 23.3%라는 무색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여성조합원들의 여성할당제 요구가 제기돼왔으며 이번에 여성할당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조합원의 발언권 강화와 조직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노조 민주주의, 민주노총 조직확대, 여성사업 강화를 위한 구조마련 등의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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