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연맹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2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장옥기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3일 구속돼 장 위원장은 1년 만에 석방됐다. 그는 같은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장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장 위원장에게 도주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도록 이끌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한 행진이 경찰에 의해 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연맹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장옥기 위원장이 옥고까지 치렀건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가 이제는 비정규 건설노동자 염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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