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0년간 사무실에서 내근한 노동자를 현장직으로 발령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16일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는 지난 15일 심판회의를 열고 KT 노동자 윤아무개씨가 낸 '부당전보 및 전직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윤씨는 KT 충남본부 홍성지사 서산지점 케이블매니저(CM)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30일자로 당진지점 CM팀으로 발령받았다. 같은해 12월3일부터 새 근무지로 출근하라는 인사였다. 특히 KT는 그에게 현장에 나가 광·동케이블 유지보수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현장업무 중 다친 윤씨는 요추추간판탈출로 수술을 하고 장애등급을 받은 뒤 10년간 내근업무를 했다.

윤씨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인사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는 KT전국민주동지회에 속해 있다.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윤씨가 올해 2월 KT노조 대의원선거를 준비했는데 갑작스레 인사발령이 나왔다"며 "원래 근무했던 곳에서 출마했으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새 근무지로 옮긴 탓에 낙선했다"고 말했다.

충남지노위는 부당전보는 인정했지만 KT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기각했다. 충남지노위 관계자는 "현격한 근무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사전에 충분한 혐의 없이 인사가 이뤄져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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