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검증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기용하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18일로 송부일을 요청한 이유로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꼽았다. 그는 “(두 재판관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16~23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는 기간 중인 만큼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수석은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수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국민은 이 후보자를 싸고도는 집권여당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민에게 맞서겠다는 처사”라며 “가장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우격다짐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출국 전에 여당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윤도한 수석은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순방 뒤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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