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인택시 기사 복장을 규제하고 지정복장을 입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 규정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해당 자치단체에 이런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1월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했다. 택시기사인 진정인 B씨는 개인에게 보장된 복장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A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신뢰감 회복과 택시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진행한 사업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시는 2017년부터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지원예산 16억1천만원을 반영해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전액 교부했다. 승무복을 1회에 한해 지원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정복장을 유도하는 자체가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이를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시가 지정복장 규제와 과태료 규정을 만든 것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직업의식 함양·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택시승차 거부·난폭운전·요금 문제가 핵심인데 지정복장 의무화만으로는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의 유의미한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불량한 복장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가능한데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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