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9.03.28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19년 3월27일자 14면 "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임원 불신임건 가결" 기사와 관련해 불신임 당사자들은 "이번 확대대의원대회는 연맹 규약 및 회의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의장이 진행한 회의가 아니므로 결의된 안건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19년 3월27일자 14면 "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임원 불신임건 가결" 기사와 관련해 불신임 당사자들은 "이번 확대대의원대회는 연맹 규약 및 회의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의장이 진행한 회의가 아니므로 결의된 안건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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