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인 워킹맘이 육아로 휴일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낮은 수습평가를 주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6살과 1살 두 아이를 키우는 ㄱ씨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에 수습사원으로 뽑혔다. 영업소 관리업체는 수습기간 석 달 뒤 채용을 거부했다. 3개월간 5차례 결근을 해서 근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ㄱ씨와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ㄱ씨는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대통령선거일·현충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아침 7시부터 출근하는 초번 근무를 하지 않기도 했다.

중앙노동위는 회사로부터 채용을 거부당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수습평가에서 근태가 중요하다는 회사측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ㄱ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며 "근태 항목에서 감점당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이를 근거로)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 양육에 관해 종전에는 가정이나 개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점차 사회에서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 기업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거나 사용자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는 데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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