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려 하자 두 공단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단 고유업무를 하면서 정부사업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유 목적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노동부 고용센터가 홍보와 접수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가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두 공단과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위탁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고생을 했던 직원들이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위탁계약 계약금이 신규채용자를 6개월밖에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 나머지 기간은 공단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지원사업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국고지원 없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보험료 인상이나 공단 사업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 기초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경감사업이 국고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지부 관계자는 "노조 제안에도 개선 여지를 보여 주지 않으면 고통분담을 감내한 두 노조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하고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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