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최근 유성기업 사측 주장을 근거로 노사 교섭 쟁점과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했다.

노조는 7일 “유성기업이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한 듯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이달 4일 자신들이 제기한 산재요양취소 소송 5건을 일괄 취하하고 "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노사 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노동자들의 산재요양 청구 관련 소송은 7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3명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나머지 4명도 1심과 2심을 이긴 상태다.

노조는 “이미 법원 판결이 명백한 상황에서 유성기업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서이지 노조파괴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며 “5건의 소송을 일괄 취하한다고 했지만 어느 건을 취하한 것인지 정작 당사자와 노조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성기업은 개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기업노조와 타결한 조건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측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교섭 중단으로 오랜 기간 임금교섭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미타결 임금을 소급적용해 선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유성기업은 지회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진행한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올해 1월1일부로 현장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복귀가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고 노사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회가 현장에 복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노조 투쟁방침 변경에 따른 것이지 알맹이도 없었던 교섭의 결과가 아니다”며 “사측이 자신들의 보도자료에 금속노조 결정을 교묘히 끼워 넣어 마치 노사 간에 서로 양보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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