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강사 대량해고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은 대학교육과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각 대학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등교육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대학 구성원과 투명하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를 비롯한 대학·교수단체들이 속해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공대위는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다수 대학이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강사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를 줄이는 대신 그 자리에 전임·겸임교수를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설과목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거나 폐강기준 완화, 온라인 강의 늘리기 같은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대학 전체 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1~3% 정도인 데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 288억원을 지원한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사 대량해고를 감행한다는 것은 엄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고, 교수들은 학문 탐구에 심한 지장을 받는다”며 “강사·강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대학이 간신히 연명하고 있던 진리탐구의 길은 완전히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고등교육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학생·시간강사·전임교원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포함된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