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772만4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달 실적을 압박하며 갑질을 한 식품회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는 1억220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3천882만원의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8천837만원이다.

가장 많은 보상금(1억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가 목표에 미달성한 대리점주에 계약해지를 종용하고 제품판매 가격과 영업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식품회사에 7억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한 뒤 신변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해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