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범위를 둘러싼 현대엔지니어링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회사가 조합원 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제한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노조 쟁의조정 신청에 집중교섭을 권고했지만 최근 한 달간 이뤄진 교섭에서도 회사는 조합원 범위 제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에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4일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단체교섭에 난항을 거듭하던 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가 최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요청했다. 노조는 “지부는 회사와 단협 체결을 위해 9월 한 달간 노력했지만 회사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지난 11일 다시 한 번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1월부터 단체교섭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판례에 따르면 노조 가입범위는 노조의 자율적인 규약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회사는 조합원 범위를 대리급으로 제한하며 노조 불인정 태도로 일관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 가입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노조 가입범위가 대리급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룹사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며 “특정 회사의 노조 가입범위가 회사가 속한 그룹의 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직과 관리직으로 구성된 현대차에서 대리급 이하 직원은 관리직에만 해당하며 생산직은 대다수가 조합원”이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거의 모든 직종이 사무관리직으로, 현대차의 비교적 소수직종인 관리직에 해당하는 ‘대리급 이하’라는 가입범위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건설사 시공평가 순위 6위에 해당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기본적인 노조법조차 무시한 채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조정절차에서도 회사가 법과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조정 결렬을 통한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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