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질문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원개혁 노력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1일 “사법농단 진정서에 대해 유엔이 관심을 표명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올해 6월 디에고 가시아 사얀 유엔 법관·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국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유엔측은 8월 말 사실관계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두 단체는 이날 답변서를 발송했다.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법원행정처가 사찰한 법관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를 물었다.

두 단체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법관과 비판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관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를 사찰했다”며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질의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410개 문건 중 특정 법관 이름을 리스트로 작성한 것은 없지만 대법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정책에 비판의견을 표명하거나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며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행에 옮겨졌는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두 단체는 답변서를 통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 진상규명 노력과 관련 입법활동을 권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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