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조치가 내려질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해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족은 이런 조치로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신청하면 1회 2일, 연간 5일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