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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높은 업무상자살 인정, 누가 비극을 재연하나 ④] 자살산재 판단 절차에 문제 있다

진경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

  • 기자명 진경락
  • 입력 2018.08.30 08:0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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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호 2018-09-03 15:06:20
자살의 산재인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김호석 2018-09-03 10:56:53
합리적인 자살의 산재인정에 대한 판정절차 개선에 공감합니다.
명쾌하고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최금선 2018-09-03 08:44:03
직장의 대표자나 관련자 근로복지공단 등 이 사회가 책임이라는 굴레를 다들 지고 싶지 않은 이유로 약한 당사자 몫으로 돌리는게 싶겠지요 예리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이 사회를 인간을 위한 인간이 바르게 누릴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개척하시는 분이 계시다는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기영 2018-09-03 07:47: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사람들이 공유하면 좋겠네요
정기교 2018-08-31 23:14:30
한 사람의 자살은 개인사생활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직장인의 자살은 회사생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회사인이 자살한 경우,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면 이것은 직원들의 스트레스관리 소홀을 한 회사도 책임있다고 생각하며,국가도 회사에서 좋은 제도로 관리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살 원인이 스트레스라면 사고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