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지난 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15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산재보상 실태와 개선 권고안’은 18개 부분, 65개 세부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정신은 사회보험 원리에 맞게 노동자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운용기준의 법 규범적 원칙은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 강화’(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다. 이러한 기본정신과 원칙은 산재보험제도 운영과 제도개선을 할 때 전제가 돼야 한다.

권고안은 △판정구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산재신청에 대한 권리 확대 홍보 △업무상질병 사안에서 재해자 자료제출 요구권과 사업주 의무사항 명시 △직업병 노출 매트릭스 구축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질병 인정기준 정립 △요양 중 사고 인정기준 확대 △산재 처리절차에서 서면통지 의무화 △산재 처리절차 검색서비스 개설 △산재신청서류 간소화 △대리인 진술·참석권 보장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업무지침 등 공개 △규정·지침·요령·업무지시 등 제·개정 절차 신속화 및 공개 △전문(역학)조사 행정 개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기타 급여파트로 구성됐다.

판정구조 독립성은 중요한 과제다. 업무상질병판정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도 공정성과 전문성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판정구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단은 법원 판단과 규범적 원리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지침이나 의학적 원인주의에 매몰돼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산재심사위와 산재재심사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 재해보상 판정에서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시킨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질병판정위·산재심사위·산재재심사위 참여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학적 판단 경향을 축소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참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을 수강한 뒤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결정서(재결서)뿐만 아니라 위원 참여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게 했다. 또한 증거조사신청(산재보험법 105조)을 활성화하고 패소 판결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둘째, 산재보험법상 노동자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주 방해와 비협조, 브로커 난립이라는 외부적 문제와 산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나 미흡한 권리보장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산재 신청서류 간소화와 산재신청 권리 확대, 특진소견과 동일할 경우 질병판정위 심의 생략, 취약 노동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도입, 직업병 노출 매트릭스 구축 공개를 권고했다. 아울러 노동자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산재신청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조력의무에 불과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셋째, 산재 인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단순히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사고(부상)가 명백한데도 산재가 불승인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요양 중 사고기준 정립과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공단과 노동부 기준을 법원 판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와 공단의 지침·지시 등 개정절차를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빠르게 수용해 공단이나 노동부 인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넷째, 행정 편의수준을 높여야 한다. 외부에서 산재보상 신청시 공단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불승인이나 행정소송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청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단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산재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역학조사 때문에 노동자가 불편을 겪었는데 이 문제는 전문조사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9가지로 구분해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은 산재보험법 원칙을 강화하고,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와 선 보장 후 정산 시스템 구축 같은 다양한 해법을 찾는 데 권고안이 논의의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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