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유족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급여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40~60%를,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받던 퇴직연금액의 60%(2016년 이전 수급자는 70%)를 유족급여로 준다.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급여를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재혼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분할연금제도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면 배우자가 연금 수령액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전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 의원은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조건에서 '재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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