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민변 노동위원회가 <2017 노동판례비평>을 펴냈다.

민변은 8일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하는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평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노동을 얼마나 가볍고 하찮게 여겼으면 노동으로 재판거래를 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이번에 펴내는 노동판례비평은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노동판례비평은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2017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개괄적으로 보여 준다. 2부에는 주요 판례평석이 실렸다.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부터 과로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검토까지 지난해 굵직굵직한 노동판결 비평을 함께 담았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를 비롯한 18명의 필자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