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마련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기준’이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섬식품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가 산업재해 예방제도 책임부처인 노동부를 규탄하며 1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누구나가 이해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올해 4월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명령 및 해제기준’을 마련했지만, 현실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속노조는 “중재재해 발생에도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거나,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고 있다”며 “현장노동자가 ‘작업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노동부는 본인들이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안전조치 없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지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들이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장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노동자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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