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은행들이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당한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경남은행에서만 1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3곳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액은 26억원이 넘었다.

KEB하나은행·씨티은행·BNK경남은행은 26일 대출금리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례와 이자액, 차수(대출자) 규모를 공개하고 환급절차 착수계획을 내놓았다.

이들 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과 우대금리 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곳으로 확인된 곳이다.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탕이 되는 가산금리를 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바꾸거나, 무조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은행들이 밝힌 내용도 금감원 발표와 다르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1만2천건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았다. 전체 가계대출 건수의 6%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금리가 책정된 사례가 252건 있었다. 가계대출 34건·기업대출 18건·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환급 이자액은 1억5천800만원이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중소기업대출에서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대출 27건에서 금리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환급액은 1천100만원이다. 3개 은행 환급액은 26억7천만원이다.

이들 은행은 "이자를 잘못 산정한 것은 조작이 아닌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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