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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커버스토리]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개선하랬더니 '채용 감별사' 역할

특수건강진단 채용차별 도구로 전락 … ‘잦은 작업장 이동’ 반영해 독립기관이 관리해야

  • 기자명 이은영
  • 입력 2018.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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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7-27 11:09:17
보건관리자는 자기 직물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건설업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법을 건설현장에 적용하려니 발생하는 문제를 왜 일하는 사람탓으로 돌린대?
궈나현 2021-11-19 09:49:27
엥? 이게 기사인가요? 아님 근로자들의 돈을 받은건가요? 기사를 쓰시려면 제대로 알고 쓰세요. 예를 들어 소음성난청 있으신분들 계속 소음 발생작업하는게 옳은건가요? 건강진단 결과상 적합하지 않은 업무에 하지 않도록 하는것, 건강에 유해하지 않게 직무변경을 하는 것이 보건관리자의 일입니다. 기사대로 아무나 위험작업에 노출시키다 산재 발생하고 직업병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지나요? 또한 노조정책국장은 눈앞에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근로자의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장이란 직책을 가질만한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노조.. 근로자들을 위해 있는 집단인줄알았는데 일해보니 아니더라구요. 본인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만 근로자들이더라구요^^
깡패짓으로 들어와서 하는일은 안전 제일 안지키기^^
보건관리자 2019-11-27 21:39:08
보건관리자? 회사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원리 원칙으로 해결하고싶다?
법대로 작업환경을 개선해야겟다? 국가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면 상황이 달라질겁니다. 회사에 녹을먹는사람이 공사기간 줄이려는 시공사한테 작업환경 개선하라고 할수 있나요? 국가에서 휴식제공을 권고 권고, 폭염 작업 자제, 지양 이런 단어만 쓰니까 그러는거죠 ^^ 다 아시는 양반들이.. 하늘에 소리지르면 누가 알아줍니까? 보건관리자를 국가에서 채용은 못하겠죠. 책임전가를 회사에 해야하고 국가는 공단, 노동부에서 관리만 하고싶을텐데.. 책임지기 싫으니.고로 안바뀜
보건관리자 2019-08-12 07:34:19
기업규제완화법을 폐지하시던가요-_- 선임인원은 무조건 한명으로 정해놓고 , 법상에 있는 업무 다 못합니다. 해도 대충하겠죠, 800억이든 5000억이든 한명만 채용하는게 말이 안되고, 그러니 보건관리자의 이직률이 높은거죠
건설 보건 2018-09-28 06:48:43
기자분 무슨생각이신지,, 산안법을 좀 보시구 기사를 쓰셔야죠,
특수건강진단이 왜 불법이며, 건강상태를 가지고 채용은 안한다던가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으며 질별자의 취업제한도 법상 있는 내용입니다.
즉 채용감별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주에 들어와있는 내용이라는뜻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세요가 아닌 그에 따른 대책으로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는데 현실을 좀 알고 기사쓰세요, 건설현장 보건관리자를 깎아내리는것도 아니고 기사가 기분나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