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여자(?子)'가 없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가 지난 26일 모성보호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한 법률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로기준법상 '여자'라는 표기는 모두 '여성(??)'으로 바뀌어 있다. 각 조항마다 '여자가'는 '여성이'로 '여자근로자'는 '여성근로자' 등으로 수정된 것.

이는 여성부장관인 한명숙 의원이 지난 해 관련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강조했던 사항이다. 당시 한의원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여자'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많은 법과 여성특위, 여성부, 노동부 근로여성국 등 행정기구의 명칭은 '여성'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용어의 통일을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여성은 생물학적이고 정태적인 존재(sex)보다는 사회적 존재(gender)로서의 지위를 상징한다"며 "종래의 전통적 고정관념 탈피 및 진취적이고 평등한 인간상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 모집과 채용, 승진, 해고 등의 관련 조항중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선 안된다'를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여성만의 권익을 위한 법으로 여겨지는 것을 탈피, 남녀 모두에 대해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국 '남녀고용평등'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용어정립부터 새롭게 하자는 취지가 받아들여진 셈인데, 출산휴가 연장 등 핵심 법개정 조항만큼이나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기존의 '임산부'라는 용어는 보통 임신중인 여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유중인 산후 1년 이내의 여성에 대한 보호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임산부를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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