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로 이중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에스원노조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에스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근속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에스원은 2014년 5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56세부터 10%씩 임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에스원은 이 같은 지침이 나오기도 전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영업사원들에게 적용된 성과급제도 논란이다. 이날 노조는 32년차 노동자의 월급명세서를 공개했다. 국민연금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209만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직원은 실적을 내기 어려운 곳에 발령하는 탓에 관리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며 "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로 임금삭감 이중고를 겪어도 중년 장기근속자는 불만을 참고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무게로 인해 에스원의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회사는 장기근속자의 땀과 노력을 존중하는 형태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스원측은 "임금피크제는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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