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연장 등 모성보호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야간근로 제한 등 일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성노동권 침해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되로 주고 말로 빼앗은 것"이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완화시켜 여성노동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개악안'은 근기법 63조 유해사업 사용금지, 68조 야업금지, 69조 시간외근로, 70조 갱내근로금지 등에 대한 개정안. '야간근로'의 경우 현행법은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근로에 종사시키려면 해당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환노위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도록 해, 개정법률이 통과되면 앞으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후퇴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에 대해 노동부나 환노위쪽은 "갱내근로금지 등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들이 대부분이며 야간근로도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의 한 보좌진은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여성 과보호 조항은 정비해 여성 기피현상을 줄이자는게 당초 법개정의 취지"라고 "이는 여성계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하철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근로조건이 훨씬 개악된 역무분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여성노동자들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근기법 개악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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