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정치참여나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조직된 80개 회사 중 14개 회사 취업규칙에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발견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들 회사에 취업규칙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며 직장 민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지부를 대상으로 전근대적인 취업규칙·단협 조항이 있는지 살폈다. 조사 결과 14개 회사에서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운용했다. 이 중 8개 회사는 정당가입을 아예 금지했다.

현대차투자증권(옛 HMC투자증권)은 복무규정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KB손해보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돼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임직원행동강령에는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도 취업규칙으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적지 않은 금융회사가 취업규칙을 앞세워 헌법 위에 군림하며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노동부는 많은 기업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조사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문제 취업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강병원 의원이 정부에서 받아 공개한 '지방공공기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관련 내부규정 현황'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 754곳 중 319곳이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선거운동 개입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24곳, 정당가입을 금지한 곳은 42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22일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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