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시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모성보호 관련 핵심 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에서 의결됐다.

26일 국회 환노위는 제5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당초 환노위 대안법률중 출산휴가 연장과 육아휴직시 급여보전 등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며, 유급태아검진휴가나 유사산휴가 명시, 가족간호 휴직제 등은 삭제됐다. 육아휴직시 급여지급기간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환노위는 이날 법개정안과 함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적용확대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전 여성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유급생리휴가제도 처리방향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생리휴가제도문제를 향후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 법률개정방향 논의시 개선을 추진하도록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환노위는 "재원부담문제, 생리휴가 문제 등에 관해 의결이 늦어졌으나 모성보호 및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하루속히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핵심적 사항을 우선 시행하자"고 수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환노위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오후 4시께 개최한 것에서 보여지듯, 상당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문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조정안을 놓고 3당이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기 때문. 생리휴가 폐지를 연계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자민련의 경우 관련 결의안으로 이를 대신했고, 한나라당은 유사산 휴가 명시 등을 포함시킬 강하게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대신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민주당 조정안)에서 올 11월로 앞당기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 민주당의 경우 모성보호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김원길 의원 대신 여성계 출신인 이미경 의원을 환노위에 긴급 투입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근기법 중 야간근로 금지 조항 등에 대한 개정안도 통과되자 방청중이던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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