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고령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시니어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고령노동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발생원인에 대한 강연과 예방을 위한 운동법 실습시간으로 채워졌다. 김영희 시니어노조 여성위원장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조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노조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합당한 산재처리,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일상적인 노조활동으로 자리매김할 때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노동자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 예방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작업중지권 확보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재해발생 위험이 감지되면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확보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작업환경측정 같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활동이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령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마련했다”며 “고령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의식향상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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