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가운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개별·산발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한데 모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위원회 만들어 계획 수립·점검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술교육대 부설 고용노동연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광역단위로는 대전·경기·전남·서울시교육청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있고, 40여개 기초지자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지자체 간 또는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가 부족해 짧은 기간에 수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식으로 교육사업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사실상 방치되는 실정이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동인권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인권교육위 중앙위원회가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으로 구성된 권역별위원회가 교육실태를 점검해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송태수 교수는 “지역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사업장 내 노동인권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 학교 교사들과 지자체별 노동인권센터를 연계해 상시적인 상담·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필요성 제기

노동인권교육위를 설립하려면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강병원 의원이 2016년 11월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를 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교육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관심을 끈다. 사업주가 본인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있다.

송 교수는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지속가능한 노동인권교육 체계를 만들려면 지자체별 조례 제정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독립적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노동부냐 교육부냐”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주무부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어느 법에 담아야 할지에 관해 다른 의견도 나왔다. 성평제 창덕여고 교사는 “보편적 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노동인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인권교육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신 경기기계공고 교사는 “법 제정으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떤 법률을 통해 규율할 것인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교육은 교육 관련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