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파업에 맞서 진행한 직장폐쇄가 부당하다며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회는 2011년 5월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와 같은해 1월부터 하던 주간연속 2교대제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회사는 그해 5월18일부터 아산공장, 5일 뒤에는 영동공장을 직장폐쇄했다. 직장폐쇄는 2011년 8월21일까지 이어졌다.

지회는 “회사 직장폐쇄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장폐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6억8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회 주장을 배척했다. 직장폐쇄가 정당해 회사에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회는 항소했다. 이번에는 지회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지회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2011년 7월12일 이후에도 회사가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영동공장에 대해서는 "직장폐쇄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판결했다.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측이 지회 조합원들에게 4억700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 개시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유지해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영동공장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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