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기업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총은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정부 개정안이 사용자를 지나치게 처벌하고, 원청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입장이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경총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과도하고, 사업주에게 실제 법 위반 행위자인 근로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양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도금 같은 유해작업 도급을 아예 금지한 부분이다. 현행법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유해작업을 도급할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금지 같은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재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아니라 재해발생 설비와 공정에 한정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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