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는 '모성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쪽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유용태 위원장, 노동부 김호진 장관 등과 만나 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법 대안법률' 중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육아휴직시 임금 삭감만을 남기고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은 삭제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던 여성보호조항(야간·휴일·시간외근로 규제, 갱내근로 금지 등) 삭제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쪽은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여성노동관련 법개정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음에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6월 국회 통과가 지연될 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안법률안이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법안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해왔음에도 민주당이 내놓은 조정안은 대안법률안보다도 후퇴한 채 시행시기마저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여성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여성노동법연대회의 소속단체인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의 대표자 6명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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